김포시, 농지조성 등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노력
날림먼지 관리강화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19.7.16.’) [김포시 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환경부의 「날림먼지 관리강화 관련 개정내용」이 지난달 16일 확정·공포됨에 따라 농지조성 및 정리공사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 다발 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아파트 재도장, 대수선, 농지정리 공사)한 사항 등이다. 그 간 농지조성·정리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해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뤄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공사의..
201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