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개인정보 유출 등 공직기강해이 강력 대처
복무규정 위반과 별개로 차후 내부공직기강 확립 위해 개인정보 유출자 수사의뢰 정책자문관 초과근무 수당지급 위법사항 없어 ... 근무지 이탈 일부 확인 ‘문책 [김포시 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가 개인정보 누출을 포함, 잇단 시정 관련 내부정보 유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시의 업무내용이나 공직자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15일 관내 일부 언론이 김포시의 개인정보 유출자 수사 의뢰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 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
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