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2월 6일까지 1회용품 사용 지도점검 실시
[김포시 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12월 6일까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장, 대규모점포, 도ᐧ소매업소 등 12,322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지도점검 및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컵, 비닐봉투 등의 1회용품으로 사용 및 무상제공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1회용품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카페 내 1회용 컵 사용 규제에 이어 지난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 돼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