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10. 31.(목) ~ 12. 2.(월) 이의신청 접수 [김포시 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오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결정·공시를 실시함과 동시에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19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및 임야로 총 4,110필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이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토지정보과 및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