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2. 23:43ㆍ카테고리 없음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 -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고라니, 까치, 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은 오는 4월 1일까지 신청사유서 및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견적서와 농지경작사실 증명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와 함께 농경지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피해예방시설(금속제 울타리류, 방조망류) 설치비용의 60%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효과적인 금속제 울타리류는 최고 3백만 원, 조류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방조망류는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김포시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 중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과수 화훼 등의 특용 작물 재배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단,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유무역협정(FTA)기금 등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등의 개발계획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공고)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환경과(☎031-980-224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