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주의 당부
2019. 8. 31. 00:34ㆍ카테고리 없음
[김포시 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2020. 2.21.시행)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법률개정은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신고제도의 효과성 강화와 거짓신고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금지, 신고 내용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기간의 30일로의 단축과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의 의무화, 거짓신고 고발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의 공동 신고 내용조사 ·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토지정보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기간의 단축(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및 거래해제신고의 의무화(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신고)등 변경사항을 확인하시어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협조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