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7. 22:26ㆍ카테고리 없음
[김포시 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악취배출 신고 대상시설 및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민원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사업장 대상은 관내 축분퇴비화, 음식물폐기물처리업, 축사 등 악취 신고대상시설 및 악취 유발 민원 사업장으로 특히, ▶악취 민원사업장 밀집지역 ▶주민 주거지역과 인접한 악취 민원 다발업소 ▶최근 2년간 악취 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높게 나온 사업장 ▶방지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효율이 낮아 교체가 필요한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이 없거나 노후돼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지원 규모는 총 1억 6,000만 원으로 사업장별로는 방지시설 신규설치 8,000만 원, 시설개선은 4,000만 원 이내에서 사업비의 50% 내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개별사업장의 구체적 지원규모는 지원신청 현황에 따라 심사 후 결정한다.
보조금지원 신청은 이달 5일부터 29일까지이며,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5월중 보조금지원 사업장을 선정하며, 현장감독 및 준공검사를 통해 11월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공공위탁기관인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031-539-5103), 환경지도과(031-980-5652)로 문의하거나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