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9.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2019. 8. 9. 22:47카테고리 없음

[김포시 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20196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조사를 완료하고 9일부터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이에 따른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람의 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은 올해 11일부터 5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또는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단독·다가구)으로 총 332호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을 원할 경우 김포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김포시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8일까지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30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