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0일 김포시의회 본예산 심의 불발되면 ‘민생 파탄’ 현실화

2024. 12. 10. 22:35카테고리 없음

▲사진=김포시 시청사ⓒ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가 10일 김포시의회 2025년 본예산이 심의 불발되면 준예산 사태를 목전에 두게 된다며 깊은 우려와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반납으로 골드라인 증차 차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급 불능 우려, 돌봄 및 교육사업 이행 중단 등이 현실화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중단된다.

 

2025년 본예산 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준예산 편성 운영된다.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기관이나 시설 유지, 지출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을 위한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제도 밖의 예산 중 민생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들의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24년 제 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회추경 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사업 집행이 불가해 기초연금 43억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해 취약계층 생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골드라인 혼잡률 감소를 위해 시에서 확보한 전동차증차사업 46억원에 대한 시비매칭액 편성불가로 인해 반납을 해야 하는 사태가 예상된다. 또한 연말까지 발생하는 국도비, 특교세, 특조금의 간주처리가 불가해 초과세입처리가 되어 향후 김포시는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교부세 패널티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 6개월간 파행을 반복한 김포시의회는 10일 세 번째 본예산 심의를 개회했지만,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다. 이로 인해 김포시는 13일까지 의결되어야 했던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 속에 어렵게 받아낸 증원 인력을 반영하지 못해 1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승진은 물론, 증원으로 인한 더 나은 대시민 서비스를 기대했으나, 이 길이 막히게 됐다. 특히 이번 승진 대상 대부분이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로, 공직 내 사기 역시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